방치된 농기계, 법에 따라 매각·폐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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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6-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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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 또는 매각·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에도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법령에 따 2개월 이상 농기계를 방치할 수 없으며 지자체장이 서면으로 20일, 홈페이지 공고 이후 14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매각·폐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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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 시행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 또는 매각·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에도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법령에 따 2개월 이상 농기계를 방치할 수 없으며 지자체장이 서면으로 20일, 홈페이지 공고 이후 14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매각·폐기할 수 있게 됐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법령에 담겼다. 지자체장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농업기계의 소유·점유자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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