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엔데믹 이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1~4월 서울에 401만명이 찾아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92.8%까지 회복했다.
이와 더불어 덤핑 관광상품, 바가지 요금, 강매로 인한 관광객 피해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관광질서 확립 대책을 마련해 총력전을 펼친다.
서울관광 품질을 낮추는 해외여행사의 덤핑 관광상품을 사전 차단해 서울에 대한 인상과 수준을 높인다. 덤핑 의심상품에는 관광서비스 지킴이를 투입해 전 일정 동행하며 상품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까지 진행한다.
관광서비스 지킴이는 △일정 임의 변경 △가이드 자격유무 △의사에 반한 물건 구매 유도·강요 등을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선 사진과 동영상, 관광객 증언 등을 수집해 후속 행정처분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주한대사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해당 여행사에 대한 제재 등 덤핑 관광상품의 국내 확산을 최대한 막을 예정이다.
중국 전담여행사의 관리·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관리지침에 근거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을 요청하고, 중국대사관에는 중국 여유법에 근거한 제재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오는 7월에는 중국대사관과 협조해 중국 대표 온라인여행사(OTA)와 한국 내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로 구성되는 ‘한-중 건전관광 얼라이언스’를 결성해 공동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관광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자격 가이드, 강매, 바가지 요금 등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자치구·경찰·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광특구 내 주요 관광지와 쇼핑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가이드 활동에 대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관광안내사 자격증 소지 및 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활동 적발 시 관할 자치구로 인계해 과태료 등의 후속 조치를 내린다. 무자격가이드 과태료는 150만원으로 3회 이상일 경우 500만원에 달한다. 고용 여행사도 3차례 적발되면 등록취소 조치된다.
또한, 강매 등으로 최근 문제가 됐던 쇼핑 1번지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 점검과 현장 교육을 병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동대 등 경찰력을 지원하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평가에도 관련 지표를 신설해 질서 개선을 추진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서울 관광비전의 첫 단계인 3000만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 원동력은 서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라며 “덤핑, 바가지 요금, 쇼핑 강매 등 불법행위들이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관광 기본질서부터 살펴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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