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 없이 군사원조 제공"…北, 조약 전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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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선 기자
입력 2024-06-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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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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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중앙통신, 전날 양측 체결 조약 전문 보도

  • '군사 개입' 해석…동맹 관계 28년 만에 복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 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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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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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보니 별것도 없두만 뭐... 주체는 자주와 같은 뜻 아니던가? 외세를 배격하는 의미로 아는데 뭔 군사협력을 한다고...ㅉㅉ 다 헛소리인거 자인하는거 아닌가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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