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잡는다…문자중계사 법적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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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6-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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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문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이나 전화 연결 금지 △불법·악섬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활용 또는 간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 △피해 의심 시 국번없이 118 상담, 112 신고를 요청했다.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선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 의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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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20일 제시한 불법스팸문자 대응 방법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문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자의 법적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된 경우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6월 스팸신고는 전원 동기 대비 큰 폭(40.6%)으로 증가했다. 특히 △주식투자 △도박 △스미싱 문자가 증가했고 주요 발송경로는 대량문자 발송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자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을 발송했거나 이를 방조한 사업자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악성 스팸 의심문자를 열람하지 않고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이나 전화 연결 금지 △불법·악섬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 신고 기능 활용 또는 간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 △피해 의심 시 국번없이 118 상담, 112 신고를 요청했다.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해선 문자발송 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변경 △문자발송 시스템 이용고객 대상 비밀번호 변경 조치 알림 △해킹피해 의심 시 한국인터넷진흥원보호나라를 참고해 해킹피해 예방조치 확인 등을 당부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정부는 불법스팸이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업계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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