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땡겨요' 계속 땡길까?…배달앱 시장 논란에 고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수지 기자
입력 2024-06-20 18: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신한은행이 비금융 사업인 배달앱 '땡겨요'의 운영 연장 신청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말 배달앱 땡겨요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만료일을 앞뒀다.

    비금융 사업인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처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년간 운영했고, 이후 2022년 한차례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 글자크기 설정
  • 9월 중순까지 규제개선·부수업무 신청해야…신한銀, 논의 中

신한은행의 배달 플랫폼 ‘땡겨요’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 관련 이미지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비금융 사업인 배달앱 ‘땡겨요’의 운영 연장 신청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최근 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 최저 수준인 수수료 2%로 상생을 실현해 왔지만, 결국 중장기적인 비용 확대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올해 말 배달앱 땡겨요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만료일을 앞뒀다. 비금융 사업인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처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2년간 운영했고, 이후 2022년 한차례 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현재 땡겨요는 올해 12월 21일 운영 기간이 끝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현행 규제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시장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차례 연장을 포함해 최대 4년간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다. 은행권은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등으로 비금융 사업이 크게 제한돼, 금융 외 사업을 진행할 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필요하다.

땡겨요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현행법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9월 중순까지 규제개선 요청 또는 부수업무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사실상 땡겨요 운영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 약 3개월 남은 것이다. 연장을 택할 경우 이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신청이 유력하다고 금융권은 보고 있다. 

지정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신한은행은 아직 배달앱 땡겨요의 운영 지속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다. 최근 들어 배달앱 시장에 대한 소비자,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운영을 계속 해도 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배달앱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포장 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땡겨요는 당초 혁신금융서비스 첫 지정 당시 상생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의 부정적 여론이 부담이다. 업계 최저 수준의 2%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는 만큼 사업 지속 여부 등 향후 시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이미 땡겨요 사업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그간 상생을 강조한 금융상품을 선보여 왔다. △라이더 대상 소액대출(쏠편한 생각대로 라이더 대출) △사장님 대상 대출(소상공인 상생 매일 땡겨드림 대출) △사장님 대상 마케팅 측면 쿠폰 비용 지원(사장님 지원금) 등이다. 결국 땡겨요 서비스의 지속 여부는 사업성 등 신한은행의 내부적 판단과 당국에 연장 승인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이 땡겨요 사업 연장을 신청할 경우 배달앱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 당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지에 맞게 사업을 시행해 왔는 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