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상대였던 여성의 사기 혐의 등으로 논란이 된 전직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씨가 서울펜싱협회로부터 제명 당했다.
20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3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펜싱협회에 남씨의 징계심의를 요구했다. 이어 펜싱협회가 지난 1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남씨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의 수석코치가 미성년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징계 받았다.
전 재혼 상대이자 동업자 전청조씨가 학부모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가담한 혐의 등도 있다.
펜싱협회는 이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징계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징계 기준에 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돼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남씨는 전씨와의 약혼 사실이 알려지며 사기 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이사직과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을 스스로 사임한 바 있다.
남씨는 현재 펜싱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