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24~28일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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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6-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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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을 추가로 운영한다.

    서금원은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내달 4~19일(1인 가구), 내달 15~19일(2인 이상 가구) 가입 신청한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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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가입신청 기간 추가 운영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을 추가로 운영한다.

서금원은 가입 대상으로 확인되면 내달 4~19일(1인 가구), 내달 15~19일(2인 이상 가구) 가입 신청한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입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지난 3~14일 기간 이미 가입을 신청한 청년은 추가 가입신청 기간 중복신청이 불가능하다.

서금원 관계자는 “이번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은 2022년 소득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내달부터는 2023년 소득이 확정돼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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