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회의에 걸쳐 특검법안을 충분히 논의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자신했다.
이어 "20일로 설정된 특검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특검법에 추가로 담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왔다.
21일 열리는 입법청문회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총 12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증인들 역시 출석 여부가 불확실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