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후 반년 간 1400여개 계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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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4-06-2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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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6개월 간 외국인 투자자 계좌가 1400여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12월 15일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실적을 점검한 결과 LEI(법인), 여권(개인)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실적이 1432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는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 1216개, 개인 216개 계좌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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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이후 6개월 간 외국인 투자자 계좌가 1400여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12월 15일부터 올해 6월 1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실적을 점검한 결과 LEI(법인), 여권(개인)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 개설 실적이 1432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는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 1216개, 개인 216개 계좌를 개설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 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했다. 2023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IRC) 발급 건수는 월평균 105건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 국가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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