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지 말라 했는데..." 환자 휴진 참여 의원 고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희 기자
입력 2024-06-21 10:5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문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찾았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의 휴진 돌입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속 의원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사진 속 의원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
문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당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본인이 다니던 광명시 소재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찾았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의 휴진 돌입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의원 등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파악한 집단휴진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정부는 휴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정당한 휴진 사유 등을 파악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