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A씨는 본인이 다니던 광명시 소재 의원 원장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찾았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
A씨는 의협의 휴진 돌입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B씨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추진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의원 등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데 이어 18일 오전에는 개원의 등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파악한 집단휴진 당일 전국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정부는 휴진율이 30% 이상인 지역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정당한 휴진 사유 등을 파악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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