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전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가 AI와 경쟁법을 주제로 진행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해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교수는 디지털 경제 발달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해 경쟁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플랫폼과 생성형 AI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는 윤곽이 어느정도 나와 규제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생성형 AI의 경우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AI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신뢰성과 투명성·안정성 확보, 저작권·인격권 침해 등이다. 이는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경우 생성형 AI의 발달이 인류에게 큰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류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AI 규제를 위한 기본 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규제를 도입할 때에는 국민 생활의 편익 증진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훼손하지 않고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할 때 도입시기를 적절히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성형 AI의 사용실태와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사회와 문화의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부작용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조발제 이후 이용 서울대 교수와 최승재 세종대 교수, 김병필 KAIST 교수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또 이봉의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경연 변호사, 김희은 미국 변호사, 송대섭 네이버 아젠더연구소장, 이준헌 공정위 시장감시정책과장, 이혁 강원대 교수, 주진열 부산대 교수 등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진행된 논의와 함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할 예정이다. 또 향후 AI 시대에 맞는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급변하는 AI 기술이 가져오는 새 경제환경 속에서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AI 분야에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한 국제적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공정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AI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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