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에서 위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는 경기도에서 위탁한 이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 사무를 선관주의의무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했다.
고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탁 사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이번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고 하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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