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중국 첨단기술 투자 제한 규칙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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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4-06-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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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미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기술·제품 관련 거래 시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재무부에 지시했다.

    재무부는 NPRM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투자 금지 내지 사전 통지 대상 분야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재차 열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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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지난해 반도체·양자컴퓨팅·AI 투자 제한 행정명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미국 자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규칙 제정안(NPRM)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차세대 군사, 정보, 감시, 사이버 능력 등에 중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려는 우려 국가(중국·홍콩·마카오)가 미국의 해외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실무적 행정 절차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보에 위협이 되는 특정 기술·제품 관련 거래 시 사전에 정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재무부에 지시했다.

재무부는 NPRM에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투자 금지 내지 사전 통지 대상 분야는 △반도체 및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양자 정보 기술 △인공지능 시스템 등을 재차 열거했다.


규칙이 적용되는 대상은 지분 인수, 지분 전환 가능한 채권 금융, 합작투자, 그린필드 투자(투자국가에 생산시설·법인 설립) 등이다. 위반 시에는 민사적 처벌은 물론 법무부에 형사 기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장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를 인정한다.

재무부는 오는 8월 4일까지 NPRM에 대한 의견 수렴한다. 최종 규칙 발표 일정과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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