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 2024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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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박재천 기자
입력 2024-06-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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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소방서가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22일 소방서에 따르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다중이용업소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공식적으로 인증함으로써,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자긍심을 높이고, 영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선정 요건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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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소방서
[사진=안산소방서]

경기 안산소방서가 오는 8월 9일까지 ‘2024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을 위한 신청 접수를 받는다.

22일 소방서에 따르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제’는 다중이용업소법 제21조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를 공식적으로 인증함으로써,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자긍심을 높이고, 영업주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선정 요건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한다. 또 정기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관련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 확인,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는 안산소방서 화재예방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참고로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은 소방서에서 서류접수와 현지 확인 후 소방본부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공표하게 된다.

인증 업소는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고, 인증표지 부착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한편 김영현 화재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가 지역사회에 안전문화가 확산하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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