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행복플러스 연금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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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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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이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생보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것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했다.

    특히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시점까지 유지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구조를 도입, 노후안전망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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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이율형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 설계 주효

사진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이 지난 5월 출시한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생보업계 최초로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상품에 확정금리적립액 보증옵션을 설계한 것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했다. 특히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이 시중금리보다 낮을 경우에도 보증시점까지 유지시 시중금리 수준의 확정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구조를 도입, 노후안전망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보증비용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공시이율 변동과 관계없이 연복리 3.6%를 적용, 최저계약자적립액을 약관에 따라 보증하는 상품이다. 보증시점이 지난 이후에는 일반연금과 같이 적립액을 공시이율로 부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노후안전망으로써 연금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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