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라인에 개설한 '국민제안'이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접수된 13만여 건 중 60건이 정책화 과정으로 선정됐다. 개 식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으로 외국으로부터 매년 2000통 넘게 오던 민원 서신은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멈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 23일부터 운영된 국민제안에는 13만4000여 건의 제안과 4만3000여 건의 서신이 접수됐고, 이 중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뤄졌다. 국민제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서 직접 듣고, 부처의 칸막이를 넘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정부는 13만4000여 건의 국민제안 중 국민의 눈높이에서 담당 부처와 협의해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 제한 탄력적 운영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지원비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 없는 지원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의 정책이다.
60건의 정책 중 22건은 이행이 완료됐고,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나머지 38건도 최종 이행될 때까지 대통령실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또 당장 정책화가 어렵지만,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면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 기관에서 추가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까지 △집회·시위 제 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국민제안과 별개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보낸 4만3000여 건의 서신 민원 중에서는 주로 다자녀, 다문화, 노인 등 취약계층 민원 해결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반대로 세계 각국의 외국인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 달라며 매년 2000여 통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던 편지는 더는 오지 않아 역설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 한 통도 오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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