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금액이 1800억원을 넘겼지만, 환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금융권 조직문화를 개선할 새 감독 수단을 마련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14일까지 약 6년간 발생한 금융권 총 횡령액은 1804억274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533억2800만원(85%)으로 전체 횡령 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 환수된 금액은 175억5660만원으로 환수율이 9.7%에 그쳤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크고 작은 횡령 사고가 매달 발생했다. 올해 1월 신한저축은행(500만원)과 수출입은행(1200만원) 등 2건을 시작으로 총 11건(13억9850만원)의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 10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금융사고까지 더하면 올해 횡령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해당 직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어 횡령이 아닌 사기로 분류해 사건을 당국에 보고했다.
당국은 다음달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금융사고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책무구조도 관련 “향후 (내부통제) 실패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당국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관련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한다. 성과 중심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준법·윤리 의식이 스며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를 위한 모범관행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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