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이다.
6월 24일 9시부터 7월 31일 18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를 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 150만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누어 각 75만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활동기회’와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예술인 7252명에게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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