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부당 승환계약을 한 설계사를 보유한 법인보험대리점(GA)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4년(2020~2023년)간 GA(10개사)에게 과태료(총 5억2000만원)와 기관경고·주의를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설계사(110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와 과태료(50만~3150만원) 조치를 부과한바 있다.
부당 승환 계약이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보험 리모델링, 보장강화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과정에서 지급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은 부당 승환계약 양산에 대한 우려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앞서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제재는 실제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 금감원은 기관제재(GA 영업정지 등)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물을 계획이다. 아울러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등록취소 등)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은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보장내용과 보험료 등을 비교해 새로운 보험이 정말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며 "판매 설계사와 GA의 평판도 고려해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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