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CAO가 지난 10~21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2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북한에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정에는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보장 요구 등이 포함됐다. 결정문은 지난 21일 채택돼 ICAO 6개 공식 언어 번역 후 대외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국가·지역의 500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에 정식 제기했다. 특히 정부는 금번 행위가 2012년, 2016년의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국제 민항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ICAO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ICAO 이사회 결정문에 GPS 신호교란 행위와 관련해 북한이 명시된 것은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ICAO는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4년 12월에 채택된 시카고 협약에 의해 설립된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거한 36개 주요 항공 강국으로 구성되며 정책 집행·운영, 협약 부속서 채택·개정, 분쟁 해결 등 국제 민간항공의 규율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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