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조합원 89.9%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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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아 기자
입력 2024-06-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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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89.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한 4만1461명 가운데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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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4일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 89.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체 조합원(4만3160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한 4만1461명 가운데 3만8829명(재적 대비 89.97%·투표자 대비 93.65%)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올해 교섭에서 노사 양측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파업 여부와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출범식을 개최한다. 실제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6년 만에 파업이 이뤄지는 셈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3일 8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4세)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450%+1450만원 △글로벌 누적 판매 1억원대 달성 시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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