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성공장 화재' 수사전담팀 꾸려…"중처법·산안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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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아 기자
입력 2024-06-2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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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전담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 발생 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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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산본 구성하고 현장에 감독관 파견…"신속·엄정 수사"

사진연합뉴스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사진=연합뉴스]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31분께 발생한 경기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현재까지 2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다.

사고 발생 직후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를 구성했다. 중산본은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설치했다.

중산본과 지산본은 이날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구체적인 사고 현황과 규모, 원인 등을 파악했다.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 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장 적용됐던 만큼 상시 근로자가 50명 안팎이라고 알려진 아리셀 공장도 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와 경기지청은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고 재해 발생 원인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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