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폐수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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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6-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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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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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 단속 병행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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