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식중독 발생에 신속히 초기 대응하고 예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급식 HACCP 시스템에 따른 위생관리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 관련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은 연 2회 불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점검 항목으로는 식재료 검수 및 전처리, 조리, 배식, 세척 등의 과정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 등으로 인해 급식이 일시 중단되어 외부 업체에 도시락을 위탁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해당 업체의 위생과 안전을 사전에 점검하고, 학교에서도 매일 자체적으로 위생 상태를 확인한다.
최영일 교육지원과장은 “학교급식의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 과정까지 전반에 걸쳐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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