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성남수정)이 25일 국내 반도체 산업 분야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반도체 생태계 육성·지원 특별법과 투자세액공제 확대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반도체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위한 비용 지원 내용이 담겼다. 또 반도체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p)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으로, 반도체 주권을 확실하게 쥔 나라가 경제 강국이고 군사 강국 그리고 외교 강국"이라면서 "국회에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가 빠르게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게 핵심이다.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10년 연장한다. 투자금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로 각 10%씩 상향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10%를 높였다.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반도체 관련 모든 부처의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포함하는 '국가 반도체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위해 반도체 특구에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례를 적용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등을 추진한다. 또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의무화를 추진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여야 모두가 반도체 산업 관련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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