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올해 6월 기준 20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는 25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공개했다.
보훈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올해 기준 월 4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6월 기준 광역단체는 17곳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 중이며, 기초단체는 전체 226곳 중 217곳(96%)에서 참전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지급액은 20만6000원으로, 지난해 7월의 18만3000원 대비 2만3000원(12.5%) 인상됐다.
각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평균적으로 받는 ‘광역별 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3곳은 충남, 강원, 경남이었으며 가장 적은 3곳은 전북, 광주, 부산이다.
17개 광역단체 중 5곳이 참전수당을 인상했으며, 5곳의 평균 인상액은 3만6000원이다. 광역 평균 지급액은 10만2000원으로, 2023년 7월 9만1000원 대비 1만1000원(12%) 증가했다.
여기에 226개 기초단체 중 63곳(27.8%)이 참전수당을 신설(12곳) 또는 인상(51곳)한 것으로 나타났다. 63곳의 평균 인상액은 3만9000원이다. 전체 기초단체 평균 지급액은 12만2000원으로 2023년 7월 11만1000원 대비 1만1000원(9.9%) 늘었다.
그동안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참전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곳은 서울 3곳(종로구·중구·동대문구), 대구 8곳(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부산 1곳(영도구)으로 총 12곳이었다. 이는 최근 5개년 중 가장 많은 지자체가 참전수당을 신설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많은 자치단체에서 참전수당을 신설하거나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강 장관은 “참전수당 미지급 지자체와 지급액이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큰 곳 역시 아직 있는 만큼 참전수당 신설과 상향 평준화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정부 역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정성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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