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산가족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고령화 시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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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6-2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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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이산가족 고령화를 고려해 현재 5년 단위인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생애기록물 제작·수집 절차' 등 지난 2월 개정돼 시행을 앞둔 '이산가족법' 개정 후속 조치도 이행된다.

    이로써 영상편지 제작은 물론 이산가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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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관리 제도적 토대 마련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통일부 [사진=송윤서 기자]
정부가 이산가족 고령화를 고려해 현재 5년 단위인 '이산가족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

통일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산가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예정된 실태조사 또한 이번 해로 앞당겨 실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엔 이산 2~3세대도 포함된다.

'이산가족의 영상편지, 생애기록물 제작·수집 절차' 등 지난 2월 개정돼 시행을 앞둔 '이산가족법' 개정 후속 조치도 이행된다. 이로써 영상편지 제작은 물론 이산가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생애기록물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수집된 생애기록물은 기증자 개인별로 분류해 보관되고, 공개 동의한 기록물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활용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이산가족법 시행일인 오는 8월 7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산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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