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상거래 수입 급증에 소액수입품 부가세 면세 철폐 검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전형준 호찌민(베트남) 통신원
입력 2024-06-26 13:46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 구매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 수입품 면세 혜택에 따른 세수 손실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호앙 티 타인 투이(Hoang Thi Thanh Thuy) 떠이닌(Tay Ninh)성 국회대표는 2010년 78호 결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100만동 이하 특급 배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철폐 역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철폐 이유로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최근 소액상품의 국경 간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목했다.

  • 글자크기 설정
국회에서 연설 중인 호 득 퍽 베트남 재정장관 [사진=베트남통신사]
국회에서 연설 중인 호 득 퍽 베트남 재정장관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 구매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액 수입품 면세 혜택에 따른 세수 손실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베트남 국회에서는 면세 혜택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베트남 현지 매체 VTV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베트남 국회 7차 회의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팜 반 호아(Pham Van Hoa) 동탑(Dong Thap)성 국회대표(의원)는 현재 일부 국경 관문에서 매일 베트남 국경을 통과하는 수입품 중 세금 면제로 인해 세금이 면제되는 물품이 400만~500만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한 팜 득 안(Pham Duc An) 하노이 국회대표는 하루 평균 약 400만~500만건의 물품이 국경을 이동하는데, 각 물품의 가치는 10만~30만동(약 5500~1만6400원)에 불과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규모가 약 625억~875억원에 달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소액 물품에만 적용되는 수입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호앙 티 타인 투이(Hoang Thi Thanh Thuy) 떠이닌(Tay Ninh)성 국회대표는 2010년 78호 결정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100만동 이하 특급 배송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철폐 역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철폐 이유로 국가 간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별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최근 소액상품의 국경 간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목했다.

투이 대표는 "매월 약 13억~19억 달러 상당의 상품이 쇼피(Shopee), 라자다(Lazada), 티키(Tiki), 틱톡(Tiktok)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관련 규정으로 국가 예산은 막대한 세수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많은 국가들은 수입원을 보호하고 국내 생산품과 수출품 간의 공정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액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철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유럽연합(EU)에서는 22유로 이하, 영국에서는 135파운드 이하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폐지했다. 태국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에 호 득 퍽(Ho Duc Phoc) 베트남 재정장관은 해당 법 초안에서 소액 상품에 대한 적절한 부가세 세율을 고려하고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