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급식 고유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당시 학교급식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급식의 신뢰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매회 개정되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 업무가 점점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학교급식실은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라며 “영양교사와 영양사분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