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금융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할뿐 아니라,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내외부 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경기도 학교의 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금융이해력과 금융역량을 강화해 학생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것이라는 조례의 제정 배경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융교육 시책의 수립·시행하고,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등 금융교육의 구체적인 추진방법과 평가를 포함하는 3년 단위의 ‘금융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학생대상 금융교육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서 금융교육 표준교육안을 마련해 학교에 제공하고, 구체적인 금융교육 실행을 위한 금융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과 금융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실시와 전문성있는 전문기관에 금융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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