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감독과 A 코치, B 코치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19일 고소한 C군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C군 팀 선수들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A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C군을 포함한)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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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B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C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 자식이 맞았다는 데 실망감이 컸고, 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이런 사례가 더는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감독은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있었던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엎드려뻗쳐 상태에서 플라스틱 코너플래그로 허벅지 1회 가격)에 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이런 논란을 일으키게 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사건 발생 이후 아카데미 측은 고소인 측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 당시 있었던 일과 이후 경위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감독은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늘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을 시킨다"며 "이 시간은 아이들에게 보통 힘들고 지루한 것이 아니지만, 그 순간을 극복해야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에 저는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아이에게는 불호령을 내리고 집중력을 끌어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운동장에서의 제 모습에 아이들은 처음에는 겁을 먹기도 한다"며 "그래도 훈련 시간이 끝나면 아이들의 수고에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하여 저를 따라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감독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할 생각도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생각 또한 없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카데미 모든 구성원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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