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 일명 ‘좌표찍기’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범위를 6급 이하 직원, 이름(김ㅇㅇ형식)으로 한정했다.
앞서 도가 5~6월 중 직원 및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직원 실명 비공개’에는 직원 93%, 도민 80%가 찬성했으며 ‘비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도민 52%가 ‘일반직원에 한해 선별적 비공개’에 찬성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