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평가는 도 소재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다. 숙련도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장비운영 능력과 측정자료의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매년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오존(O3),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총 6개 항목이고, 최종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측정대행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대기환경이동측정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동측정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원하는 장소로 이동시켜 대기질을 측정하는 이동형 대기측정차량을 말한다.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은 “올해 평가에서 측정대행업체의 대기연속자동측정기 운영능력이 향상된 것은 숙련도 평가 전에 업체의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한 운영기술 교육의 성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도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질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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