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에스엘에너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난 25일 공시했다. 회사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확인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 등 상폐 절차가 보류된다고 밝혔다.
에스엘에너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삼정KPMG를 매각주간사를 선정하여 최대주주 지분매각을 통한 공개매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적절한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없었다"며 "회사는 지난 2022년 12월 주권거래정지 경영정상화 및 경영투명성을 확보했고 주권거래 재개를 위하여 전 임직원이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