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의조의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할 경우 황의조의 유명세로 영상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갈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각종 SNS에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당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사생활 동영상과 사진을 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황의조는 현재 불법 촬영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