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리모델링'...수익성 악화에 내분까지 격화..."보완입법으로 지원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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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성 기자
입력 2024-06-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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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이 각종 규제 완화에서 잇달아 소외되며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평촌 목련2단지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리모델링 조합을 대상으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소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추진위는 같은 법원에 조합에 대한 등사 열람 청구와 지난 총회에서 확정된 권리변동계획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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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촌 목련2단지, 조합 해산위한 임시총회 소집 법원에 제기

  • 리모델링 사업장 내분 확대되며 소송도 불사

1기신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1기신도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조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리모델링 사업이 각종 규제 완화에서 잇달아 소외되며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사업비 상승으로 수익성마저 악화되며 일부 사업장 내부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평촌 목련2단지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주 리모델링 조합을 대상으로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하는 내용의 소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추진위는 같은 법원에 조합에 대한 등사 열람 청구와 지난 총회에서 확정된 권리변동계획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이르면 8월 중순 임시총회에서 현 조합장과 고문 등 리모델링 조합 임원 3인에 대한 해임 청구에 나설 방침이다. 추진위는 이와 관련해 현재 리모델링 조합 해산에 대한 동의서를 300장 이상 징구한 상태다.
 
반면 리모델링 조합 측은 총회가 지난 3월 정상적으로 결의됐고,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으로 착공절차와 이주 준비에 나선 만큼 사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현재 조합 해산에 동의한 주민 등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 등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리모델링 조합은 당초 3월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분담금과 이주 절차를 확정한 바 있다.
 
공사비 인상으로 최근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분담금이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해당 추진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는 “3월 열린 총회에서 나온 분담금이 전용면적 58㎡의 경우 4억7900만원이다. 2021년보다 70%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인근 목련3단지 역시 지난 4월 관련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하면서, 조합은 오는 7월 말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은 리모델링 사업에 반대하는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조직한 상태로 통합 재건축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접한 목련1·8·9단지와 목련6·7단지는 현재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강남구 개포동 대치2단지아파트의 일부 주민도 '재건축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리모델링 조합 해산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주택법 14조2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할 시 총회의 의결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합은 당초 4월에서 다시 6월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상반기를 넘겨서까지 총회를 열지 못한 상황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 연락처를 1000명까지 확보해 직접 주민 발의를 진행하고 총회를 열 계획이다. 향후 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강남구청과 긴밀한 공조로 조합 해산 안건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가시화디고, 세부 안전규제 완화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이 배제되면서 차라리 재건축으로 사업을 선회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안전 상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절차적인 규제를 완화해 리모델링 사업도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리모델링 사업 중 절차가 간소화된 부분의 경우도 현재 세부 규정이나 지침이 미비해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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