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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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
입력 2024-06-2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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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완화 조치가 앞으로 1년간 연장된다.

    곧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출 규제 완화 조치 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오자, 해당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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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4억원↓ DSR·DTI 적용 제외...피해주택 낙찰가액 전액 대출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스무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인 스무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완화 조치가 앞으로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곧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출 규제 완화 조치 시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오자, 해당 조치를 내년 6월 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 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4억원 한도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된다.

또한 피해주택 경락자금은 낙찰가액 전액을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이용할 때는 비규제 지역에만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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