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도 공유재산 매입 관련 공무원 회유정황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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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박재천 기자
입력 2024-06-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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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산시가 26일 대부도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 경찰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 보도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언급된 공유재산 매입 관련 징계 처분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범죄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벌을 병과,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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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사실 유포행위 시 법적 검토거쳐 강력 대응할 것

사진안산시청사 전경
[사진=안산시청사 전경]

경기 안산시가 26일 대부도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 경찰에 고발했던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회유하려 했다는 정황 보도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안산시 감사관은 공공감사법 및 안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는 "언급된 공유재산 매입 관련 징계 처분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범죄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벌을 병과,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고도 했다.
 
특히, "감사 과정 시 진술에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피감사인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무근"이라면서 "피감사인은 감사 과정에서 본인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문답서에 직접 날인·간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된 허위 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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