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 등이 26일 보도했다.
윤 대통령과 신 전 차관은 10초간 통화한 것만 알려졌는데 추가로 8분 이상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외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긴밀한 연락이 오간 정황도 포착됐다.
26일 군사법원에 제출된 통신 기록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30분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8분 45초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은 윤 대통령이 오후 1시 25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4분 51초간 통화한 직후다.
보도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2시간쯤 뒤 오후 3시 40분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3분 36초간 통화한다. 앞서 그는 같은 날 오후 4시 21분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아 10초간 통화한 기록이 드러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전 장관에게도 정오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총 세 번에 걸쳐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총 18분여 동안 통화했다. 그 뒤로 27분쯤 뒤 윤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 신 전 차관 통화가 잇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 외에도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 여러 번 연락이 오간 정황도 드러났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비서관은 오전 11시 29분부터 오후 1시 54분 사이에 세 번 통화했다. 이때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박정환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실을 보고한 직후다.
이밖에 신 전 차관은 오전 9시 2분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전화를 걸어 3분 6초간 통화했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도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된 통화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이날 해병대 수사단이 오전 10시 30분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서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과 신 전 차관, 임 전 비서관 등은 당시 통화 내용에 대해 함구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 회수에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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