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식 평상 등 360개 주요 계곡·하천 대상 불법행위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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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우열 기자
입력 2024-06-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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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사경은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으로 청정한 계곡을 유지하고 불법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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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미등록 야영장 등 중점단속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사경은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으로 청정한 계곡을 유지하고 불법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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