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의회에 따르면 한국희 의원이 지난 25일 제3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야생화된 들개들이 민가로 내려와 가축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심지어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장수군 또한 야생들개들이 무리지어 다니며 산책로, 공원, 마을 길에 자주 출몰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의원은 야생들개의 경우 현행법령상 유해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아 적극적인 포획 등 대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야생 들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전문적인 야생 들개 포획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최한주 장수군의원 발의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이번 개정안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평균경사도의 기준을 기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에서 25도 미만인 토지로 기준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의 비율을 30%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호 및 안전을 고려한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최한주 의원은 “개발행위에 대한 경사도 기준을 변경하여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 개발 등이 더 활발해져 농촌산업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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