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등 4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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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6-2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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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게도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역시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 비상단계가 격상될 수는 없었다"고 무죄를 내렸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설과 기전계장과 주무관에게는 고장난 수위계 연동시스템을 수리하지 않는 등 부실한 업무 처리 책임이 인정돼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2명은 금고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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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해 판결 영향을 미친 잘못 없어"

  •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시민 3명 사망, 4명 부상

사고가 난 다음날인 2020년 7월 24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제1지하차도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고가 난 다음날인 2020년 7월 24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 제1지하차도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진 관할 부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부산 동구 부구청장 A씨를 비롯해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부산 지역 집중호우 때 발생했다. 당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됐고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검찰은 침수 사고가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와 예방조치 미이행에 따른 인재로 보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구청장 휴가로 직무대행을 맡은 구청장 A씨는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등을 활용해 실시간 상황 파악 등에 나서지 않았고, 현장 직원 배치를 지휘·감독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에게는 부산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거나 적합한 조치를 건의하지 않았고, 비상단계를 상향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었다. 아울러 동구청 안전도시과장·건설과장·기전계장과 주무관 등도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같이 기소됐다.

당시 사고 발생 이후 현장 배수구가 도로보다 높게 설치돼 배수가 원활히 되지 않았고, 지하차도 내부 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이미 고장난 지 오래됐음에도 동구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1심은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금고 1년 2월 실형이,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은 1심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동구청장이 복귀하면서 직무대행이 종료됐고,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B씨에게도 "업무상 과실은 인정되지만 역시 사고와 인과관계는 없다"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하기 전 비상단계가 격상될 수는 없었다"고 무죄를 내렸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설과 기전계장과 주무관에게는 고장난 수위계 연동시스템을 수리하지 않는 등 부실한 업무 처리 책임이 인정돼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2명은 금고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2심 선고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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