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는 '전세권 설정 등기' 3% 그쳐···전셋집 강제경매 1년 만에 9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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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4-07-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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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3%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권 등기가 저조한 데는 절차가 복잡하고 전세보증금 1억원당 수십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세권 등기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도래하면 세입자가 언제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기피하는 임대인들이 대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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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3%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이어져 왔으나 실질적인 예방책에 대한 관심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지역 내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전세(월세금 포함 계약 제외) 비율은 지난해 3.28%에서 올해 3.7%로 0.52%포인트 상승했다. 비중이 소폭 높아지긴 했지만,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가 컸음에도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아직까지 계약 절차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셈이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이에 대한 권리(사용 및 수익)를 얻기 위해 신청하는 등기를 뜻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라는 사실이 기록되며,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와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권은 전입 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지만,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 없이 임의경매로 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반면 확정일자만 받았을 때는 별도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강제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전세권 등기가 저조한 데는 절차가 복잡하고 전세보증금 1억원당 수십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전세권 등기 설정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데, 전세보증금 반환일이 도래하면 세입자가 언제든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기피하는 임대인들이 대다수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통해 강제매매를 진행하는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강제매매 신청 건수는 8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0건 대비 90.9% 늘었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가 421명으로 전체의 40.4%에 달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 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제책도 중요하지만 예방책이 더욱 중요하다"며 "전세권 등기 설정을 의무화하면 누구든 등기부를 통해 해당 주택 과거 전세 이력과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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