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훈기, '탄소중립법'과 '재난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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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6-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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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인천 남동을)이 27일 기후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등 분쟁 해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와 이 같은 화재 사고 발생 시 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과 분쟁 문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부과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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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 취약 계층 보호 강화·국가 지자체 실태조사 추진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과정서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인천 남동을)이 27일 기후 피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 등 분쟁 해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으로 (기후 재난에) 취약한 계층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 및 보호 대책을 실시하도록 해 '기후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후 위기 취약계층' 개념 새로 도입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 위기와 자연재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보호 의무 명확히 함 △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와 보호대책 실시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이 의원은 "날로 증가하는 전기차 충전 시설 화재와 이 같은 화재 사고 발생 시 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과 분쟁 문제에 관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대표 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에게도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 부과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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