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만료되는 27일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 위원 표결로 갈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이 팽팽히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넘어서 중위임금 대비 65.8% 수준"이라며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90%에 육박한다"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숙박과 음식업 등을 위주로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실을 외면한 채 업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20개국은 업종·연령·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적용 업종 구인난을 걱정하는데 구인난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영 상황이 괜찮다는 뜻이며 그런 기업은 최저임금과 관계 없이 적정 수준 임금을 지급해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의 지불 능력이 낮아지는 건 근로자 노동생산성과 경영자 경영생산성이 낮은 결과로, 노사 공동 책임인데 사용자만 책임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근로자 생활수준 보장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 등 사회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최저임금법 1조 1항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최저 수준을 보장하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어떤 노동에 대해서는 최저 수준을 보장하지 않고 어떤 노동자들은 생활 안정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법 목적과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정하겠다고 모여 앉아 차등 적용을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차별 적용 시행은 우리 사회를 또 다른 차별의 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은 "저임금 노동자는 최근 몇 년간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물가 상황으로 생계 유지의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며 "최저임금 본래 목적과 무관한 업종별 차별 적용 주장은 멈춰주시고 저임금 노동자 생계 안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되길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최저임금 구분 여부를 두고 표결이 이뤄졌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중 사용자 측은 구분 적용 전원 찬성, 근로자 측은 전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표결 향방은 공익위원 손에 달렸다.
한편 이날이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정 기한이지만 아직 최저임금 수준 요구안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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