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27/20240627164820354290.jpg)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령’ 제정에 따른 것이다.
도 조례로 위임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정안에 반영됐다.
도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제정된 즉시 조례안을 마련했고, 조례안에 대해 시군과 실무회의(2월 28일) 및 의견조회(4월 29일)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후계획도시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힘썼다.
도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추진일정(8월에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안) 수립, 10~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에 맞춰 국토부-도-5개 신도시(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와 주기적으로 회의하며 정비방향 등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
차경환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조속히 제정안이 통과되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후계획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미래 도시로의 전환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유영일 위원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기초자치단체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재건축과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비용 등 사업추진 전 주민이 부담해야 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며 “공공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도민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정 조례안은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월 11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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