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발의..."내달 3~4일 중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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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4-06-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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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7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동대표발의로 제출했다.

    내달 3~4일 중 표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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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방통위원장(오른쪽)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5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7일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동대표발의로 제출했다. 내달 3~4일 중 표결할 계획이다. 

김현 민주당·이해민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공동대표발의로 탄핵안을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 발의엔 민주당 의원 170명과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 새로운미래 1명 등이 참여했다. 

야5당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론장악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의 탄핵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는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통 등이다. 

김 의원은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더 이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묻고 직무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를 반복하는 김 위원장을 반드시 탄핵해 직권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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