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은 북한 미사일총국과 러시아 선사인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 LLC)·엠 리징(M Leasing LLC), 사이프러스 선사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 등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사일총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트랜스모플롯과 엠 리징, 이벡스 쉬핑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또한 패트리어트(PATRIOT)호·넵튠(NEPTUN)호·벨라(BELLA)호·보가티(BOGATYR)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 북한 선박과 해상환적을 통해 북한에 유류를 공급하는 데 관여했다.
개인 제재 대상인 한금복과 김창록은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에서 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으며 최철웅·마철완은 미사일총국 산하 붉은기중대 소속으로 미사일 운용에 관여했다. 특히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수행하기도 했다.
아울러 류상훈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총국장으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했으며 2023년엔 11월 정찰위성 발사를 총괄했다.
방현철·하정국·조태철은 국방과학원 산하 탄도미사일을 연구하는 6·28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다.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또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및 개인과의 금융·외환거래에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한·러관계가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한·러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러시아 측이 실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이 북한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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