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여행업' 선불식 할부거래 선수금 9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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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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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규모가 9조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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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3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선수금 규모가 9조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1조원이 넘게 증가한 규모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로 구성된다. 올해 3월말까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8개다. 이중 상조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61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7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9개다. 

가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약 59만명이 증가한 89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가입자 수는 28만5000명으로 전체 3.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선수금 규모는 1조596억원이 증가한 9조4486억원으로 이중 적립식 여행상품의 선수금 규모는 419억 원(0.4%)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까지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업체이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할 의무를 갖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전체 99.9%에 해당하는 71개 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다. 

반면 6개 업체는 평균 29.8%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고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약 93억원)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4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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