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경찰서 강압수사 논란에...나경원·한동훈 "억울함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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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06-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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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28일 최근 한 20대 남성이 헬스장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을 놓고 경찰의 강압적인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나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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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무고죄 처벌 규정 강화할 것"

  • 한동훈 "수사기관 강압·예단 없어야"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후보왼쪽와 한동훈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후보(왼쪽)와 한동훈 후보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28일 최근 한 20대 남성이 헬스장 남성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사건을 놓고 경찰의 강압적인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현행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거나 사법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후보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겠지만 그만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며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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